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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정 내용 정리 가상자산 과세등

by 오늘자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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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세 개정안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의 정착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2022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 더불어민주당이 20241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폐지되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 시행일을 202511일에서 20271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반면,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 반대 180,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하는 입장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던 중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 상속 증여세법 부결된 내용은? (간략 정리)

자녀 공제: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최고세율이 50% >> 40%으로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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