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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 업종, 미발급시 불이익과 신고 방법

by 오늘자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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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10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데요. 새로 13개 업종이 추가됨으로써 의무 발행 업종이 25년에는 모두 138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2025년 추가된 13개 업종

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 여행사업

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 앰뷸런스 서비스업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7. 스키장 운영업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 수영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11. 스퀴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3.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여기에 추가로 스터디카페가 해당되는데요.

스터디카페는 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이 되었습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혜택

근로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1천만 원 한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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